위자료 청구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흠이라고 생각하여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시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젊은 나이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결혼을 한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땐 어쩔 수 없이 각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란 뜻을 잠시 알아본 후, 이혼 시 위자료 청구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위자료란?
위자료란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죠. 참고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신체적 자유, 정조,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 자유 등과 같이 신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란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위자료란 개념은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쓰입니다. 대개 여성이 남성에게 청구하는데, 여성이 이혼 때문에 입은 정조,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요건 3가지
❶ 정신적 고통
앞서 위자료 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자유, 명예가 손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위자료 청구요건에 충족합니다.
❷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 대상으로도 위자료 청구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있겠지요.
*유책 : 해야 할 임무가 있음
❸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위자료 청구요건 중엔 행사기간도 있는데,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표
배우자와 이혼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변합니다. 이는 곧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데요.
위자료 정의에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기준표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표에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 이혼 원인 (유책 사유의 피해 정도)
- 유책 사유의 횟수와 기간
- 피해자의 문제 여부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 유책 배우자의 연령
- 혼인 기간 및 별거 기간
- 친권의 귀속
- 미성년 또는 성년 자녀의 유무
- 피해자의 사정 (현재 생활 상황, 연령, 초혼 여부 등)
- 상대방의 사정 (자산, 수입, 직업 등)
아래에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정리했습니다. 절대값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총점별 위자료 산정 기준표
| 총점 | 위자료 기준액 |
|---|---|
| 25점 이하 | 1천만 원 이하 |
| 26 ~ 35점 | 1~2천만 원 |
| 36 ~ 45점 | 2~3천만 원 |
| 46 ~ 55점 | 3~4천만 원 |
| 56 ~ 65점 | 4~5천만 원 |
| 66 ~ 70점 | 5~7천만 원 |
| 71 ~ 75점 | 7~9천만 원 |
| 76점 이상 | 9천만~1억 원 |
❶ 청구인의 나이
| 위자료 산정인자 | 기준 점수 |
|---|---|
| 30세 미만 | 6 ~ 8 |
| 30 ~ 39세 | 8 ~ 10 |
| 40 ~ 49세 | 9 ~ 11 |
| 50 ~ 59세 | 10 ~ 12 |
| 60세 이상 | 16 ~ 20 |
❷ 혼인기간
| 위자료 산정인자 | 기준 점수 |
|---|---|
| 5년 미만 | 6 ~ 8 |
| 5 ~ 14년 | 8 ~ 10 |
| 15 ~ 24년 | 9 ~ 11 |
| 25 ~ 29년 | 12 ~ 14 |
| 30 ~ 34년 | 13 ~ 15 |
| 35년 상 | 18 ~ 20 |
❸ 자녀수
| 위자료 산정인자 | 기준 점수 |
|---|---|
| 없음 | 7 ~ 9 |
| 1명 | 8 ~ 10 |
| 2명 | 10 ~ 12 |
| 3명 이상 | 13 ~ 15 |
❹ 이혼 원인
| 위자료 산정인자 | 기준 점수 |
|---|---|
| 6호 | 6 ~ 8 |
| 1, 6호 | 11 ~ 13 |
| 2, 6호 | 8 ~ 10 |
| 3, 6호 | 8 ~ 10 |
| 1, 2, 6호 | 14 ~ 16 |
| 2, 3, 6호 | 9 ~ 11 |
| 그 외 | 6 ~ 20 |
지금까지 위자료 청구요건, 위자료 산정 기준표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즉, 비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알맞은지 산정하기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렵지만, 제대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위자료는 5,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귀책사유 등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요건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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