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막는 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삼아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 주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누군가 사망하면 그 가족이 재산, 채무 등을 고스란히 이어 받는데요.
예를 들어 3명의 자식을 둔 사람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인이 살아생전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다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나머지 두 자식에게 가는 재산이 없으니 형제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특정 자식을 콕 집어서 재산을 줬으면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자식도 상속을 받을 권리자에 해당되므로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유류분 계산법과 유류분 청구 막는 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입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부를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법정 상속인의 몫을 인정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어도 가족들의 요구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이란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유류분 권리의 순위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유류분 비율 |
|---|---|---|
|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 상속액의 1/2 |
| 2순위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 상속액의 1/3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민법상 유류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한 사람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경우인데요.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합니다. 아래의 유류분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유류분 계산 방법 (상속재산+증여재산+유증재산-채무) x (유류분비율x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참고로 위 유루분 계산법에서 ‘특별수익’이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액수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순상속분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유증 : 유언에 의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
*순상속분액 : 기여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실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 법 3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증하여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죠. 이때 증여에 대해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해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죠.
이렇게 민법상 규정된 유류분을 소송을 감안해서라도 반환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평한 재산의 분배’ 때문입니다. 나도 유류분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을 다 받았다면 내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현실적인 유류분 청구 막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미리 금액 증여 및 유증
사실 현실적인 유류분 청구 막는 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에게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만큼 최소한의 금액을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입니다.
단, 최종적인 유류분은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고인의 사망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졌다면 유류분 청구 막는 법은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❷ 상속 계획 만들기
100% 유류분 청구 막는 법은 아니지만, 민법이 증여 재산보다 유증 재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먼저 받게 하는 점을 이용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유증하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해도 중요한 재산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❸ 기여분 주장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오는 경우를 막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내게 준 재산을 왜 뒤늦게 나눠줘야 하나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유류분 청구 막는 법으로 나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계산, 유류분 청구 막는 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어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도 고인이 사망한 후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증여재산, 상속재산의 규모 및 내역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으면 상속 후에 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이 일어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를 받을 땐 이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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