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방법 3가지 및 양육권 여부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혼인’이란 두 성인이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생 동안 서로의 반려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보통 결혼식을 먼저 올린 후, 관공서에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은 문서상으로도 법적인 부부관계라고 나오며, 한번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시 무를 수 없습니다.

부부란 가정, 가족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구성 단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좋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결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도 있듯이 현실적으로 따져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서로의 가치관 및 성향 차이, 자녀 계획 여부, 집 마련, 노후 대책, 자산 관리 등 서로 맞춰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고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결혼을 했어도 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불행해지는 길이 아니며, 서로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라고들 하죠.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혼을 한다면 좋게 끝날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평온한 가정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책 배우자 뜻을 잠시 알아본 후,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및 유책 배우자 양육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유책 배우자란?
  2. 유책 배우자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3.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까?

각자 자녀를 데리고 이혼하는 부부 일러스트

유책 배우자란?


‘유책’이란 뜻을 국어사전에서 알아보면 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부부 중 한쪽 당사자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먼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잠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2.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 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는데도 오기 또는 보복성을 갖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잘못이 유책 배우자 본인에게도 있지만, 상대 배우자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만약 자녀가 있는 부부인 경우, 유책 배우자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부의 기쁨이자 자랑이고,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자식이 있어서 꾹 참고 지내는 분들도 많죠. 만약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면 내 자식을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으므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부가 헤어질 때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만한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혼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는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양육권을 못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더 많이 부합하면 유책 배우자 양육권 가지기는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주거 환경, 자녀의 단독 방, 생활비 및 교육비 감당 등을 따져서 자녀에게 유리한 쪽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라면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여도 자녀와 애착관계가 더 높다면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조 양육자는 예를 들어 양가 조부모님 또는 베이비시터 고용 등이 있겠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라면 자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봅니다. 10세 전후여도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의사를 꼭 확인합니다.


가운데가 찢어진 결혼식 부부 사진 일러스트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까?


재산 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누가 더 높냐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데요. 과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 재산 청구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 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비율을 정해야 할까요? 우선 분할할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에 이르기까지 부부 두 사람의 기여도를 각자 결정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가질 재산을 계산하고, 현재 보유한 재산에서 차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위 과정을 거쳤다면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합니다.

  1. 법원 조정 신청 → 조정 조서에 따라 등기 이전 (약 4개월 소요)
  2. 상대방에서 소송 제기 → 판결문에 따라 등기 이전 (약 8개월 소요)
  3.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 → 등기 이전 (약 1개월 소요)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및 양육권 등을 알아봤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경우에서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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