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입니다. 크게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타인의 물건에 대해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란 뜻과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아본 후, 유치권 행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물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유치’란 남의 물건을 맡아 둔다는 의미인데요.
유치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갑(甲)이 을(乙)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이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을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수선비를 지급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유치권이란 개념인 것입니다.
유치권이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하게 공평의 원칙에 의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있습니다. 항변권은 서로 대립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각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물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7가지
❶ 목적물
유치권 목적이 되는 대상은 물건과 유가증권입니다. 여기서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치권은 법이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❷ 목적물과 채권의 관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 간에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❸ 변제 기간 도래
피담보 채권의 변제 기간이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변제 기간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그 전에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❹ 변제 받지 못한 채권
유치권 성립요건 중에는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제’란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타인에게 빚을 갚지 못한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❺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여야 유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지만 적법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로 점유가 시작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경우
-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거나 유지비용을 지출해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❻ 타인의 소유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여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 유치권 성립요건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있으면 그 수급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이 발생한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은 존속합니다.
❼ 특약 존재 여부
양측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할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에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유치권 성립요건에 부합하지만 계약서, 약정서 등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서로 간의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절차 6단계
❶ 점유 개시 시점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인데요.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됩니다.
즉,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위와 같은 결정등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해야 합니다.
❷ 증빙 자료 준비
위와 같은 시점 전에 점유를 개시했고 지금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간혹 허위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원에서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니 꼭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❸ 경찰 신고
유치권 행사 절차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❹ 권리 행사 표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으로 이를 표시하는데요. 여기에는 유치권 행사 이유, 채권액, 채무자 성명,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❺ 실제 점유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사라지니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방치, 양도, 이동, 파손하면 안 되며,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❻ 결과 통보
채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유치권 행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이란 뜻과 유치권 성립요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유치권이란 질권,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참고로 질권, 저당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되지만 유치권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 물건 점유, 물건과 채권 간의 관계 등 법률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촉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성립요건을 참고하여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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