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ft. 벌금 언제 나오나요?)


음주운전 초범 벌금,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부터 시작된 법안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본 후, 추가로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초범 벌금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3.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남자

음주운전 초범 벌금


‘초범’이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원래 음주운전을 처음 한 사람이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을 해도 운 좋게 안 걸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처음 걸린 사람을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적발되었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처벌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술에 만취한 상태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참고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2가지 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1.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
  2. 운전해야만 했던 사유 소명 (예: 이동 주차, 생계 유지 등)

행정 심판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니 실수였다고 진실된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단, 초범이라고 무조건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아래의 경우에 하당하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1.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3.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4.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던 자
  5.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6. 운전면허 발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7.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훔치거나 뺏은 경우
  8.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요청한 자
  10. 단속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앞서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상황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인명 사고를 냈을 경우, 다음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처벌 기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한 경우
  3. 2회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위 경우 중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위 기간 내여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기소 유예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위험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일러스트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벌금이 나오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시행하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고가 법원에 넘어가야 최종 벌금 고지서가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벌금 납부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경찰에게 음주운전 적발됨
  2. 경찰 담당자 배정 및 검찰 송치
  3. 검사 수사 진행
  4. 약식 명령 확정 (정식 재판일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경찰청에 송부함
  6. 벌금 납부 고지서 발부

만약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확인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을 때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벌금 300만 원 미만까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미 벌금 납부 고지서가 나온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 신청 기간은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 시 검사가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원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신청일부터 허가 결정까지 약 2~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사회봉사는 하루에 9시간씩 하며, 시급제로 계산하여 벌금이 다 납부될 때까지 합니다.

만약 당장 벌금을 낼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관공서,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잡무를 하는 사회봉사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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