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합의금 및 손해 배상 산정 기준 3가지 (+신고하는 곳)


의료 사고 합의금, 어떻게 산정될까요?

‘의료’란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병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질환 및 증상을 지닌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간섭 및 조작을 가해서 치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환자의 치유가 목적인 의료 서비스지만 이를 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 사고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본 후, 의료 사고 합의금 및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과 의료 과실 신고하는 곳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 사고란?
  2. 의료 사고 합의금 및 손해 배상 산정 기준
  3. 의료 과실 신고하는 곳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의사

의료 사고란?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행위 자체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형사법에서는 의료 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며, 환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을 예방하려면 의료 사고 자체를 예방해야 하기도 하지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 합의금 및 손해 배상 산정 기준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합의하기 위해 주는 돈이고, 손해 배상이란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르면 의료 분쟁을 ‘의료 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환자의 항의와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중재,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의료 분쟁의 해결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 – 의료진, 환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
  2. 조정 – 당사자들의 줒아과 사실 여부 확인,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분쟁 해결 절차
  3.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4. 민사 소송 – 사법사 우건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는 절차
  5. 형사 고소 및 고발 – 의료인을 고소 및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천만원까지 의료 사고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단,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합의금이라면 이미 합의를 했어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 사고 합의금과 손해 배상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산정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봐야 합니다. 만약 의료 사고로 인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예상되는 후유증이 많을수록 합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해 쓰지 않아도 당시에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에 대한 협의와 별도로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 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 과실의 사실이 있었다면 의료 사고 합의금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환자의 정당한 상속인을 확정한 후, 상속인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하려는 의료 사고를 특정해야 하며, 민사 및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의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의 평판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검의 과정을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1. 관할 경찰서에 변사 사건 신고
  2. 검사의 부검 결정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전문 의료진이 부검 실시 (검사,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입회함)
  4.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15일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의료 과실 신고하는 곳


의료 사고 손해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다 있는 경우, 어느 쪽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시효와 입증 책임을 알아본 후, 의료 과실 신고하는 곳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소멸 시효 기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 시로부터 10년 이내
10년
입증 책임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입증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 의료 과실 신고 방법

  1. 의료분쟁 상담센터 – 국번없이 1670-2545번 (평일 9~18시)
  2. 보건복지부 의료중재원 방문 상담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9층, 21층)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신청 ☞ 바로 가기


지금까지 의료 사고 합의금, 의료 과실 신고하는 곳 등을 알아봤습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료 사고는 법률 사무소, 지자체 기관, 시민 단체 등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생각한다면 의료 사고가 오래될수록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서 의료 분쟁 해결법 중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있었는데요. 웬만하면 형사 소송보다 민사 소송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사 고소를 해도 의료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 과실이 잘 입증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나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반면에 민사 소송은 피고에게 먼저 사고 경위를 진술하게 하므로 환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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