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무교육 범위, 함께 알아볼까요?
‘교육’이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수단입니다.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역마다 존재하는 학교(공립, 사립)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무교육이란 개념과 의무교육 역사를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의무교육이란?
의무교육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근대국가 교육제도의 특징이며,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한 개념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며 각 국가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죠.
의무교육의 목적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국민교육을 보급하여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무교육 역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말인 1895년 7월에 반포된 소학교령입니다. 당시 소학교는 수업 연한이 5~6년이었고, 학령은 만 8세부터 15세까지였습니다. 1896년 학부가 지정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계, 강릉, 강화, 개성, 경주, 경흥, 남원, 부산, 북청, 성천, 순천, 안동, 양주, 영광, 원산, 원주, 의주, 인천, 임천, 제주, 청주, 파주, 홍천 (총 23개)
그 이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서울에 관립 10개교, 지방 공립 50개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초등 교육을 의무교육 범위로 하려고 했으나, 의무교육임에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학교의 보급 현황도 열악하여 지방 교육은 거의 분교가 담당했고, 결국 문맹률은 70%를 초과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광복한 후, 본격적인 의무교육 역사는 이승만 정부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정부 수립 후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1950년 6월,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학교 6년 의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광복 후 최초의 의무교육을 적용 받은 세대는 1947년생이 됩니다.
이후 1985년에 일부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시행했지만, 21세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의무교육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의무교육 범위
앞서 21세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의무교육 범위가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도입되었다고 했는데요. 2002년 중학교 신입생(1989년생)을 시작으로 확대되어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의무교육 범위가 중학교까지입니다.
즉, 현재는 한국 의무교육 범위가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의무교육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무상교육은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자 의무교육을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이후 2021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 범위에 따라 무상교육이 되는 것은 맞으나, 무상교육이 곧 의무교육 범위라는 것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무교육이란 뜻과 의무교육 범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꼭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는 것만 교육은 아닙니다. 홈스쿨링도 교육의 일부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꼭 홈스쿨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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