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감액률, 어느 정도일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만 60세)가 되었을 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놀관계가 종료되는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일정 나이를 바로 ‘정년’이라고 하는데요. 노령층이 되면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기업에서 퇴출시키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능률성을 올리는 것이 정년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점점 정년 나이가 되어가는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금피크제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금피크제란 임금 삭감과 정년 보장을 맞교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령,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 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합니다. 미국, 유럽에서는 정년 제도가 없고 직무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공서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임금피크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제 : 연령,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 승급, 조직상 지위가 함께 높아지는 제도
임금피크제란 용어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마련되었는데,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에 ‘시니어 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죠. 그 후 2013년에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최초 도입했습니다. 당시 조기퇴직, 정리해고의 압박이 강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용 불안의 해소를 위해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많았는데요. 2013년에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되면서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었고, 2015년 5월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공공기관을 필두로 제도 도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감액률 및 적용 나이 사례 3가지
실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사례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정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도입되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인건비도 증가하고,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엔 공공기관에 도입되었지만, 이제 여러 주요기업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전 연령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언제부터일까요? 아직 법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❶ 경북 지역 협동조합 사건
2023년 4월 27일에 선고된 경북 지역 협동조합 사건에서 피고인 협동조합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7세로 하였습니다.
| 연령 | 임금피크제 감액률 |
|---|---|
| 만 57세 | 65% |
| 만 58세 | 60% |
| 만 59세 | 50% |
| 만 60세 | 50% |
❷ KB 신용정보 사건
2023년 5월 11일에 선고된 KB 신용정보 사건에서 피고인 KB 신용정보는 2016년 2월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하였습니다.
| 연령 | 임금피크제 감액률 |
|---|---|
| 만 55세 ~ 60세 | 직전 연도 연봉 기준 45~70% |
❸ KT 사건
지난 2023년 6월 15일에 선고된 KT 사건에서 피고인 KT는 2014년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6세로 하였습니다.
| 연령 | 임금피크제 감액률 |
|---|---|
| 만 56세 | 90% |
| 만 57세 | 80% |
| 만 59세 | 60% |

임금피크제 향후 전망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같은 임금피크제가 지속되어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시 노동자에게 별도 직무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세져서 불만이 커졌을 뿐더러 임금 삭감 등으로 갈등도 생겼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또한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부당한 제도가 폐지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 제도의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령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 명예사직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수입이 끊겨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노인 빈곤 문제를 낳았지요.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 명예사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와 기사를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업무를 하는데 임금이 삭감되니 억울하여 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 제기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상자의 업무 강도를 임금 삭감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감액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란 뜻과 임금피크제 감액률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죠.
임금피크제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려고 악용할 수도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효력이 각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려면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고,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중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임금이 감소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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