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 5단계 및 형사 처벌 여부


임금 체불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다른 말로 ‘수당’, ‘월급’, ‘일급’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이니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 지인도 월급이 무려 3개월이나 밀렸다고 했는데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한 대가를 오랫동안 못 받으니 속이 탈 수밖에 없지요.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어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금 체불 뜻과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본 후, 임금 체불 형사 처벌 여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금 체불 뜻
  2. 온라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3. 임금 체불 형사 처벌 여부

돈과 우호관계를 떠올리는 직장인 일러스트

임금 체불 뜻


임금 체불 뜻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상황이지요.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다음의 상황 역시 임금 체불 뜻에 해당합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은 경우
  2.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깎은 경우
  3.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4.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이를 받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의 명목으로 처벌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노동청에 갈 여유가 안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임금 체불 신고 기간을 알아본 후, 뒤이어 신고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임금 체불 신고 기간

14일(공휴일 포함)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 가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메인

진정신고서 제출자 정보

진정신고서 사업주 정보

진정신고서 진정 내용

진정신고서 파일 첨부

임금 체불 형사 처벌 여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 사용자(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시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늦어도 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사용자의 개인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 대표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회사자금 횡령으로 보아 횡령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 이자 20%도 함께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 형사 처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사업주 입장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정 명령이 내려졌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고소나 진정이 제기되면 최대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금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결과만 놓고 보면 임금 체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형사 처벌을 받기 전에 인건비부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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