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입니다. 다른 말로 ‘노동재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부상, 질병, 사망, 작업환경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꼭 제조업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광업, 운수업, 토목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업중지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작업중지권 매뉴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작업중지권이란?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중지권이란 긴급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크나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바로 관리감독자 등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바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 7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통제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며 이를 꾸준히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만약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의 7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 경영자의 리더십
- 근로자의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작업중지권 매뉴얼 및 교육 자료 (PDF)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이처럼 작업중지권이란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될 당연한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재해가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필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업중지권이란 뜻과 실제 작업중지권 매뉴얼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 및 부속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계 및 설비에 대해 사용 중지, 대체, 제거, 시설의 개선, 그 외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다면 해당 기계, 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용 중지 및 작업 중지는 해제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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