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5가지 및 초범 벌금 (+합의 안 하면?)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재산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42장에서는 손괴의 죄라는 제목으로 재물 손괴죄, 공익 건조물 파괴죄, 중손괴죄, 특수 손괴죄, 경계 침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손괴죄 중에서도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과 재물 손괴 초범 벌금을 알아본 후, 재물 손괴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5가지
  2. 재물 손괴 초범 벌금
  3. 재물 손괴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컴퓨터 속 문서를 훔치는 갈고리 일러스트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5가지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에서 가리키는 재물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입니다. 형법 제372조에 따라 유체물을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죠.

이 중 문서의 사전적 의미는 글, 기호 등으로 일정한 의사, 관념, 사상 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안과 그림, 전자기록 등으로 특별하게 남겨 기록한 것을 일컫습니다.

단,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와 특수매체 기록은 형법 제141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 손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려면 손괴 대상이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차용증처럼 본인 명의의 것이어도 그 소유가 타인의 것이라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란 어떤 행동이나 말의 결과를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일부러 손괴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란 사전적으로 물체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손괴, 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꼭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 등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주요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일부만 훼손해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은닉이란 물체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발견하기 힘들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손괴와 마찬가지로 은닉 또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일시적으로 은닉해도 그 효용을 해하는 정도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재물 손괴지는 영득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영득이란 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재물 손괴죄는 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어도 재물 손괴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 초범 벌금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재물 손괴죄 벌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재물 손괴 초범 벌금도 형법 제366조 내용과 동일할까요?

현실적으로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잘 합의한다면 검찰청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 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 손괴 초범 벌금은 피해 금액이 낮은 편이라면 그에 따라 낮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이 중하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손

재물 손괴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재물 손괴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한다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재물 손괴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재물 손괴죄 합의 안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파손 비용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소장을 무시하면 피해자의 입장만 고려되어 그가 청구한 금액이 고스란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재물 손괴 초범 벌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중엔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범죄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앞서서 충동적으로 행했을 수도 있고 작은 실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물 손괴 초범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며 선처를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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