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본인들의 선택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 이후 어떠한 사유에 의해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전에는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서로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이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알아본 후,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의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소송으로 행하는 이혼입니다. 쉽게 ‘재판이혼’이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이혼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이혼, 그리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재판을 거쳐 이뤄지는 재판상 이혼이란 개념이 있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명이 상대방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해야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땐 무조건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죠. 국내의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유책주의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❶ 부정 행위
부정 행위란 혼인 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쪽 배우자가 불륜(간통) 및 외도를 저질렀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다른 상대방의 사전 동의, 사후 용인을 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유에 의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❷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악의적인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서로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함께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배우자를 멀리 하는 것이지요. 즉, 원만한 부부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❹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❺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3년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생사 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 관계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돌아왔을 때 실종선고 취소를 해서 이전의 혼인이 부활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도 이전의 혼인이 부활하진 않습니다.
❻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두 사람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부부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로서, 이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한다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를 참고하세요.
- 부부 간의 애정 상실
- 알코올 중독
- 광신
- 낭비벽
- 성적 불능
- 불치의 정신병

재판상 이혼 절차 5단계
❶ 가정법원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 절차의 시작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땐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각자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❷ 사실 조사
각 가정마다 이혼 사유, 생활 사정 등이 다르므로 조정 시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사 조사관이 가사 조정 전에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그 외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❸ 부부 출석 및 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출석합니다. 직접 진술을 하고,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❹ 이혼 합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혼인이 해소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❺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 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 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닌 서로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반려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은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평생 같이 살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더 크다면 깊은 대화를 토대로 이혼을 고려하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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