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간단하게 정리!
‘저당’이란 사전적으로 동산,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담보’란 채무 불이행 때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해야 담보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당권 뜻과 저당권 설정 방법을 먼저 알아본 후,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저당권 뜻
저당권 뜻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당권 뜻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는 계속 사용 및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대부분 부동산에 한정되므로 목적물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되면서 목적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및 행사 절차
앞서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등기(등록)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문서만 갖고 있다고 해도 이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즉, 문서만으로는 담보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안전하게 가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경매하여 자기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저당권 행사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❶ 경매 신청
앞서 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❷ 개시 결정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과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여기서 압류는 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또는 촉탁에 의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❸ 부동산 평가
경매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그 평가액을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❹ 매각기일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를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매각이 진행됩니다.
❺ 매각 허가 결정
경매에서 최고가 신청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가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서 대금을 납부하라고 명합니다.
❻ 매각대금 지급
매수인이 매극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합니다. 이때는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 및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그렇다면 저당권 뜻과 비슷한 근저당권은 어떤 뜻일까요?
많은 분이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요. 아래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를 보다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 정의 |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
| 담보 대상 | 현재의 특정 채권을 담보함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함 |
| 피담보 채무 영향 |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함 |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피담보채무의 소멸,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채권 범위 | 민법 제360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정해짐 |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 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함 |
지금까지 저당권 뜻,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주 볼 수 있지 않지만,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종종 보이니 부동산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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