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작성법 및 계약하는 이유 (ft. 전대차 뜻)


전대차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제3자와 또 계약을 하는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대차 뜻과 전대차 계약서란 개념을 먼저 알아본 후, 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대차 뜻
  2. 전대차 계약하는 이유
  3. 전대차 계약서 작성법

집 모형과 계약서

전대차 뜻


전대차 뜻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을 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하는 이유


그렇다면 전대차 계약은 왜 하는 것일까요?

만약 전세, 월세로 주택을 전대차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 만료 전이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다시 전세, 월세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큰 상가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할 경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전체 평수 중 일부 평수만 제3자에게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아서 월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업의 계약 형태로서,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때 발생합니다.


계약서, 계산기, 안경, 커피

전대차 계약서 작성법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은 무조건 임대인에게 다시 세를 놓는다고 얘기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일부분만 제3자에게 전대할 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음)

전대차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크게 다를 게 없지만 몇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전대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대차 동의서 내용은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2. 전대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3. 전차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4. 부동산 표시
  5. 전대차 계약 내용
    [예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은 20XX년 X월 X일자로 임차인 ○○○와 전차인 ○○○의 임차보증금 금 ○○○원, 월 임대료 금 ○○○원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합니다.
  6. 작성 날짜
  7. 임대인 서명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큰 틀은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 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전대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대인, 전차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표시
    – 소재지, 전대 부분, 상호
  2. 계약 내용
    – 전대차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등
  3. 계약 당사자 및 중개업자 인적사항
    – 전대인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서명
    – 전차인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서명
    – 중개업자 주소, 상호, 허가번호, 서명


지금까지 전대차 뜻, 전대차 계약서 작성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전대차 계약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전세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전세 계약은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등기해둬서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입니다. 단, 기존 전세권자는 전세권 기간 내에서만 전전세가 가능하며, 전세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전전세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시 세를 주는 것이므로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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