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 및 실제 사례


정당방위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방위’란 적의 공격 또는 침략을 막아서 지킨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본능적으로 공격을 회피하고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공격을 막지 않으면 내게 피해가 오겠다는 예측이 되면 막아 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실제 있었던 정당방위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정당방위 뜻
  2. 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
  3. 실제 정당방위 사례

말싸움하는 손가락 캐릭터 그림

정당방위 뜻


정당방위 뜻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방위 뜻은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정당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를 당할 때 권리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좀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스스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죽게 되니까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정당방위 뜻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도 정당방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불법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


상대방에게 받는 공격이 현재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로 정당방위 하는 것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한 후에도 현재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도를 맞닥뜨렸을 때 그를 묶어놓거나 흉기를 뺏고 무력화시킨 후에 때리면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 의한 법익 침해는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침해란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및 행정법상의 모든 불법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침해도 해당됩니다.

또한 ‘침해’란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인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동물 또는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주인에 의해 사주된 동물의 침해는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재물의 소유권을 법익으로 봅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익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뿐만 아니라 모든 법익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소유권, 점유권 등이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위자에게 방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을 행할 목적이었다면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위 행위 자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즉,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했다면 정당방위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면 정당방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야간 또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라면 벌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소리 지르는 남자

실제 정당방위 사례


1990년 안동에서 강간범에게 저항하다가 그를 살해한 여성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가 안 된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1990년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살해하고 정당방위 사례로 인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도는 전과 7범이었고, 부인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가장이 공기총으로 위협하며 항복을 권했지만 불응하여 결국 공기총을 쏘고 강도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남성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4시간 넘게 감금 및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깨물어서 4주 진단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맞고소했다가 반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 사례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2015년 휴가 나온 군인이 어느 가정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군인과의 격투를 벌인 끝에 흉기를 빼앗아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7월, 부산에서 어떤 여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에게 저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했는데, 이 사건은 정당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를 동시에 인정받아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포장마차로 돌진하여 손님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했지만, 50여 명의 시민들이 차량을 몸으로 둘러싸서 도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차량 엔진 RPM을 올리며 위협을 가하자 시민들이 차 열쇠를 뽑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부쉈습니다.

다행히 2차 피해 없이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경찰은 현행범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한 유리창 파손은 정당방위 사례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를 제지한 시민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70대 남성 취객 2명이 편의점 앞 탁자에서 자고 있자 편의점 점주가 이들을 깨우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객은 점주의 뺨을 때리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폭행했고, 점주는 취객을 길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취객은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훔쳐와서 점주의 허벅지를 찔렀고, 점주는 해당 취객의 배를 발로 차서 제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취객 두 명은 각각 전치 6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점주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처음 폭행을 가한 취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두 번째 취객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휘둘러서 본인을 찌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두 번째 취객이 쓰러진 후 가위를 빼앗고 추가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 사례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 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권의 존재와 그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는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이익형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니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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