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6가지와 뜻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함께 알아볼까요?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법 규범을 의미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데요. 이는 국민주권, 대의정치, 권력분립, 법치국가이 원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죄형 법정주의 뜻
  2.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6가지

양팔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동상과 판사봉

죄형 법정주의 뜻


죄형 법정주의 뜻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입니다.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죄형 전단주의’와는 대립되는 원칙이죠. 죄형 법정주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참고로 위 내용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형 법정주의 뜻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행위여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죄형 법정주의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6가지


관습법이 직접적인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입니다. 관슴법은 사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관행이 존재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법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사회생활상의 관습적인 규범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관습법을 형법이라고 적용하면 피고인은 모호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법은 결국 법관이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곧 법관의 지나친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자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범죄를 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여러 상황을 포괄하여 규정하므로 추상적인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분명하면 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정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찰, 검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뜻에 따라 형기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선고하는 부정 기형이 금지됩니다.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면 부당하게 형기가 정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기형을 허용한다면 수형자의 석방이 행형 관리에 의해 자의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이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원래 취지에 의하면 선고형이 확정되어야 하고, 법정형도 법관의 자유 재량을 엄금해야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형벌을 성문법에 미리 법정화하는 원칙이므로 형법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형법의 효력을 소급하면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그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거나 형이 가중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침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거나 형이 중하던 것이 행위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형에 가벼워지는 경우는 형법이 효력을 소급해도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형벌을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해서 법관이 형벌 법규 해석의 지나친 재량을 막아야 한다는 삼권분립 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의 해석은 유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유추 해석이란 법규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이와 비슷한 사실에 적용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를 허용하면 형벌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까지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 및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으로 형법의 해석을 국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려면 그 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무죄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보다 형식을 더 따진다면 오히려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다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입니다.

법 중에서도 특히 형법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처벌도 범죄에 합당한 만큼의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죄형 법정주의 뜻,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쉽게 말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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