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초범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건조물’은 건물, 가옥, 창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방실’은 사람이 살거나 일하기 위해 벽 등으로 막아 만든 칸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종류별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을 알아본 후, 주거침입죄 초범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5가지
❶ 고의성
‘고의성’이란 어떤 행동과 말을 결과를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겠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행한 것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❷ 신체의 침입 정도
신체 전부가 들어갔다면 본죄에 속하고, 일부만 들어갔다면 미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강도 목적으로 창문에 얼굴을 넣었다가 주거자가 놀라자 포기한 사람에게도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즉,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어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❸ 주거 중인 장소
앞서 주거침입죄 뜻에서 알아봤지만 주거의 범위는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주거’는 실제로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일시적인 주거든 영구적인 주거든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거주자가 항상 있어야 하는 장소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 포함된 공동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❹ 주권자의 동의 여부
주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한 동의가 기망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침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❺ 침입 행위
‘침입’이란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침범’은 사전적으로 남의 영토, 권리, 재산, 신분 등을 침노하여 범하거나 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 자체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종류별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 4가지
| 구분 | 감경 시 처벌 기준 | 기본적인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 | 가중 시 처벌 기준 |
|---|---|---|---|
| 주거 침입 | 8개월 이하 | 6개월 ~ 1년 | 10개월 ~ 2년 |
| 퇴거 불응 | 6개월 이하 | 4개월 ~ 10개월 | 8개월 ~ 1년 6개월 |
| 주거 및 신체 수색 | 6개월 이하 | 4개월 ~ 1년 | 8개월 ~ 2년 |
❶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죄입니다.
만약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가 침입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수에 해당하지만, 과거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면 기수로 보아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퇴거불응죄는 단 1회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성립되며, 단순 주거침입죄 처벌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단, 처음부터 불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후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퇴거불응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합니다.
❷ 특수 주거침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2명 이상이 위협하면서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총, 칼 외에도 벽돌, 유리병 등 사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 해당됩니다.
주거 침입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야만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만 있어도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❸ 주거 및 신체수색죄
- 3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사람의 신체 및 주거, 관리하는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을 수색하는 죄입니다.
❹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입니다. 단순 절도죄와 달리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주거라는 장소적 특성이 결합되어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건물 안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 피해자가 더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을 가리킵니다. 또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등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의 협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 초범 형량
앞서 단순 주거침입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처음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초범도 이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거침입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이슈된 이후로 법정형은 그대로지만 양형 기준이 바뀌어서 실제 형량은 예전보다 높아진 편입니다.
특히 성범죄 의도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초범이어도 구공판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범행 이전에 미리 가서 출입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범행 장소에 다녀간 것도 주거침입죄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공판 : 공식적인 형사 재판을 청구함
즉,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더욱 더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주거 침입을 한 그 자체만으로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 주거침입죄 초범 형량 등을 알아봤습니다.
초범이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전과 이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침입죄 초범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고, 범행 장소를 미리 가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죄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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