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총정리!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는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사장님들이죠.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단순히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수수료도 중개업자에게 줘야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복비’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 수수료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종류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중개 수수료 뜻
Brokerage
중개 수수료 뜻은 부동산 등의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즉, 개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인데요. 주택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주택 외 중개 수수료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주택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 교환일 경우엔 거래 금액의 0.9% 이내이며, 임대차인 경우엔 거래 금액의 0.8% 이내입니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외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살펴볼 텐데요. 매매 시와 임대차(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다르니 이 점을 참고하여 중개 수수료 계산법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종류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❶ 주택 – 매매 및 교환
-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X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X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X |
| 15억 원 이상 | 0.7% | X |
❷ 주택 – 임대차 (매매 및 교환 이외)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3% | X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X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X |
| 15억 원 이상 | 0.6% | X |
❸ 오피스텔
| 적용 대상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 0.5% |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
❹ 토지, 상가 등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 금액의 0.9%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찾아보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매매와 임대차 계약으로 나눠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중개 수수료는 모두 0.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쉬운 이해를 위한 백분율 표기이며 중개 수수료 계산법에는 1,000분의 n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0.n’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0.4% → 0.004)
❶ 중개 수수료 계산법 – 매매 계약
- 매매가 : 500,000,000원 (5억 원)
- 상한요율 : 0.4% 적용
▶ 500,000,000원 x 0.004 = 2,000,000원 (2백만 원)
❷ 중개 수수료 계산법 – 전세 계약
- 보증금 : 250,000,000원 (3억 5천만 원)
- 상한요율 : 0.3% 적용
▶ 250,000,000원 x 0.003 = 750,000원 (75만 원)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중개 수수료 계산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간에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값이 점점 오르니 그에 비례하여 중개 수수료도 올라서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거래 시에는 사기 위험도 높으니 가급적이면 안전한 공인중개사 제도 내에서 거래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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