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행’이란 명령, 법률, 재판, 처분 등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유죄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 유예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집행 유예 기간과 집행 유예 불이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집행 유예 뜻
집행 유예 뜻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예’란 사전적 의미로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받기를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으면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를 이전하면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땐 집행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 및 요건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집행 유예 기관을 경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 유예 기간은 집행 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하며, 항소 및 상고 등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땐 집행 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행 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은 사람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 피고인의 성행
-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범행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위의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피고인이 형 집행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재범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을 때 집행 유예 요건을 충족합니다.

집행 유예 불이익 3가지
집행 유예 취업 제한, 빨간줄 등
❶ 집행 유예 빨간줄
집행 유예 빨간줄 및 전과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됩니다. 7년이 초과하면 범죄 경력을 조회해도 나오지 않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평생 보관됩니다. 수사자료표의 기록은 앞으로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취업이나 일반 신원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집행 유예 기간 내에는 수형인 명부 및 명표에 올라서 검찰청, 군, 본인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동종 범죄의 용의선상에 오를 수는 있으니 이러한 점은 집행 유예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 : 형벌을 받는 사람
❷ 집행 유예 취업 제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어도 사기업 취업은 문제 없지만, 특정 직군은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 미필자인 사람이 집행 유예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집행 유예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자격 정지
- 공무원, 부사관, 장교는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 파면
- 군 미필자는 현역 입대 불가
- ROTC 등 후보생은 이미 받은 급여 제외하고 없던 것이 됨
- 의대생은 공중 보건의 불가 (의료와 상관없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해야 함)
- 공무원 임용은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지나야 함
- 공무원은 바로 퇴직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직군은 공무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입니다. 결격 사유가 되진 않지만 최종 면접 때 반영되어 집행 유예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❸ 집행 유예 해외 여행
집행 유예 기간이어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단, 여권법 위반 사범은 출국 불가하다는 집행 유예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따른 해외 여행 여부를 참고하세요.
- 1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 판사 허락을 받아야 출국 가능
- 집행 유예,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 → 보호관찰서 허락을 받아야 출국 가능
-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된 출국금지 처분 대상 → 출국 불가
– 계속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
지금까지 집행 유예 기간, 집행 유예 불이익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 유예 결격 사유가 밝혀지면 검사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결정으로 집행 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엔 검사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결정으로 집행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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