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연령 및 보호 처분 예시


촉법소년이란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는 35%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촉법소년이란 것을 알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인지 만 13세의 범죄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 촉법소년의 면죄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죄질이 사악하고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연령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 꼬집고 있죠.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이슈는 예전부터 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촉법소년법에 의거하여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많았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보호 처분, 국내 소년법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이란?
  2. 촉법소년 보호 처분 예시
  3. 국내 소년법 연령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사람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한국 나이로 따지면 생일이 지난 11세(초4)부터 생일이 안 지난 16세(중3)까지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촉법소년이란 어떤 것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촉법소년이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이를 통해 보호 처분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 예시


앞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받게 되는 보호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5.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7.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8.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위 내용 중 ‘감호 위탁’은 보호자에게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으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라는 이력이 남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을 괴롭히는 집단 일러스트

국내 소년법 연령


우리나라의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입니다. 형법의 본질 중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소년법 나이처분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처벌 불가
촉법소년만 10 ~ 14세 미만보호 처분 O
형사 처분 X
범죄소년만 14 ~ 19세 미만보호 처분 O
형사 처분 O

이 중 가장 어린 범법소년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촉법소년법은 미성년자를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라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촉법소년법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소년범을 어디서, 어떻게 재판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해선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은 15년의 징역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처벌 기준에 비하면 처벌이 약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촉법소년법의 기준은 행위 시가 아니라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에 죄를 저질렀어도 19세가 지난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소년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이란 뜻과 촉법소년 연령, 소년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악용 사례가 많아지자 법무부에서는 만 14세 미만까지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여야 모두 관련 법안에 동의했었는데요.

그러나 2023년 2월,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보호 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년의 정신질환 치료, 가정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만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죠.

결국 2023년은 지나갔고 2024년이 되어도 아직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발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맙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