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방법 3단계 및 계산기 공식 (+처벌 기준)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다른 말로 봉급, 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의 대가’란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 조건이 명백하다면 모두 임금에 해당되죠.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본 후, 최저시급 계산기 방법과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시급이란?
  2. 최저시급 계산기 공식
  3.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방법 3단계

지폐를 바라보는 사람 모양의 피규어 5개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고용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인데요. 이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게 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이를 ‘최저임금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 제35조에서 최저임금제 실시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죠.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죠.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 생산성
  4. 소득 분배율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서 최저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공식


최저시급 계산기 공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최근 10년간의 최저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도최저시급 (원)전년 대비 인상률 (%)
20166,0308.1
20176,4707.3
20187,53016.4
20198,35010.9
20208,5902.9
20218,7201.5
20229,1605.1
20239,6205.0
20249,8602.5
202510,0301.7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매년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10년 간의 인상률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시급의 변동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최저시급 계산기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최저시급 계산기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급 = 최저시급 x 1일 근무시간
  • 주급 = 일급 x 1주 근무일수
  • 월급 = 최저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월 근무일수

  • 주간 총 근무시간 = 40시간 + 유급 주휴 시간 = 48시간
  • 월간 총 근무시간 = 48시간 x 4.345주 (1개월 평균)
  • 월급 공식 = 최저시급 x 209tlrks
▣ 2025년 최저시급 적용 예시

* 일급 :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주급 : 80,240원 x 5일 = 401,200원
* 월급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 연장근무 (주 40시간 초과) = 최저시급 x 1.5배
  • 야간근무 (밤 10시~새벽 6시) = 최저시급 x 1.5배
  • 휴일근무 (법정공휴일, 주휴일) = 최저시급 x 1.5배(8시간 이내) / x 2배 (8시간 초과)

대화 중인 두 직장인 일러스트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방법 3단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그 해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를 하기 전에 고용주(사장, 사업주)에게 먼저 최저시급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외에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카드, 앱, CCTV 등) 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만약 고용주에게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민원24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방문 신고 시 챙겨야 할 서류를 참고하세요.

  1. 근로계약서 (없어도 가능)
  2. 임금 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3.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근태 앱, 근무 일정표 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접수 받은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다만 조사는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를 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종결되죠.

이때 사업주가 시정 명령에 불응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 후에 이를 빌미로 사업주가 보복성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추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내 임금 체불이 된 경우만 신고 가능하고, 신고 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의 변화만으로 보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최근 10년간 최저시급이 꾸준히 오르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했지만,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조율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