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출생신고란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인데요. 혼인 중 태어난 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신고하고,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자는 생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다면 동거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기타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자는 생부의 신고 의무가 없으나, 생부가 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 준비물 및 절차를 알아본 후, 출생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출생신고 준비물 및 절차
❶ 출생신고 준비물 챙기기
관공서에 가기 전에 미리 출생신고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출생신고 준비물을 참고하여 빠짐 없이 챙겨가세요.
- 출생증명서
–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
– 단, 부모가 아닌 대리인은 신고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인의 신분증이 필요함
– 우편 제출은 신고의무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함 - 출생신고서
– 관공서 비치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면 생략해도 됨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참고로 출생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 본, 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만약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사망했다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❷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방문
앞서 살펴본 출생신고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관할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단, 구청은 다른 지역의 구청도 가능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꼭 신고자가 거주하는 관할지 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❸ 서류 제출
출생신고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아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민원 처리 시간이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방문한 날에 민원인이 많아서 대기가 길어지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전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자녀의 인적사항이 추가된 등본을 줍니다.
❹ 가족관계 등록
관공서에서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의 인적사항이 추가된 등본을 받았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출생신고가 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보통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녀가 제대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1개월 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라에 출생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출생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생신고 안하면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꼭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경과 기관에 따라 출생신고 안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 출생신고 경과 기간 | 출생신고 안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 |
|---|---|
| 신고기간 지난 후 7일 이내 | 1만 원 |
| 신고기간 지난 후 1개월 이내 | 2만 원 |
| 신고기간 지난 후 3개월 이내 | 3만 원 |
| 신고기간 지난 후 6개월 이내 | 4만 원 |
| 신고기간 지난 후 6개월 이상 | 5만 원 |
만약 국내 병원이 아닌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비행기, 배 등)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생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점을 고려하여 일부러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본인이 사는 곳과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는 일인데요. 국내 원정 출산의 대상 지역은 대부분 서울특별시입니다.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출생지, 본적지, 주거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출신지는 서울특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출신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려는 이유는 추후에 아이의 진학 및 취업 시 서울특별시로 출생지를 명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국내 원정 출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외국 국적 취득 및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정 출산에 의한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이민국 심사에서 단순 관광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왔다고 밝혀야 하며, 밝히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출생신고! 우리나라는 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혈통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가 있으니 늦지 않게 출생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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