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근로계약보다 더 우선시 되는 취업규칙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규칙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본 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고용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입니다. 즉,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이 취업규칙이란 개념인데요. 이는 사업장 내 직장질서,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한 규범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취업규정, 인사규정, 정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다른 명칭으로 불러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정할 땐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취업규칙 우선적용 순위를 참고하세요.
-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매년 노동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취업규칙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12가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이때 총 12가지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면 해당 규정은 무효 처리가됩니다. 아래에서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12가지를 참고하세요.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
- 업무상과 업무 외 재해부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 퇴직
- 퇴직금, 상여, 최저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름)
- 표창 및 제재
- 그 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근로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강화된 복무규정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규정의 신설을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땐 반드시 근로자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재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참고로 집단적 동의를 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소급적 동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황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란 노동 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동의는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동의하면 됩니다.
❷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회의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취업규칙 신고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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