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8가지 및 법적 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아래에 세대를 쌓아 올리는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 공동주택은 더욱 많아졌는데요. 공동주택은 위아래로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소음에 꽤 예민한 편입니다. 윗집에서 가구 끄는 소리,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 적도 있었죠. 어쩌다 한번 나는 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산다 치지만,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소음은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것입니다. 괜히 층간소음 복수법이 여러 개 나온 게 아니죠.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알아본 후, 각 입장에서 살펴본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이란?
  2. 층간소음 법적 기준
  3. 층간소음 해결방안 – 윗집인 경우
  4. 층간소음 해결방안 – 아랫집인 경우

집에서 뛰고 있는 커플 일러스트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의 집에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건축 당시 자재를 빼먹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보통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족한 방음 시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하는 바닥 충격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층간소음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 뒤꿈치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걷는 소리
  2.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 가전제품 사용하는 소리 (예: 세탁기, 청소기 등)
  3. 가구를 끄는 소리 (예: 소파, 의자, 테이블 등)
  4.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5. 문 여닫는 소리
  6.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7. 화장실, 주방에서 물 쓰는 소리
  8.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소리
  9. 악기 연주 소리
  10. 기계 또는 진동 소리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조용히 살기란 힘듭니다. 물론 내 아랫집에도 사람이 사는 것을 생각하여 최대한 배려할 필요는 있지만, 간혹 조심하고 다녀도 의도치 않게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제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을 둔 집은 다른 집의 주의를 계속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층간소음 법적 기준


끊임없이 층간소음을 들어온 아랫집 세대는 점점 모든 소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나의 공간인 집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예민해지니까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따른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 소음으로 인정 받으며, 그래야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주간 (낮)야간 (밤)
시간06:00 – 22:0022:00 – 06:00
직접 충격 기준 (dB)1분간 등가 소음도 – 43dB
최고 소음도 – 57dB
1분간 등가 소음도 – 43dB
최고 소음도 – 57dB
공기 전달 기준 (dB)5분간 등가 소음도 – 45dB5분간 등가 소음도 – 40dB

같은 소음이더라도 소음에 민감한 사람과 둔한 사람이 듣는 소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겐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정 받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감정적인 방법보다는 객관적인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얼굴을 찌푸린 여자

층간소음 해결방안 – 윗집인 경우


너무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세탁기, 청소기 등을 돌리면 층간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과 밤은 활동성이 저조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조용한 시간인 만큼 다른 집에 소리가 더 선명하게 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다른 주민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전제품 사용 시 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집에서 런닝머신,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진동이 바닥과 벽체를 타고 다른 집에 전달되니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은 아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한참 뛰어다니는 미취학 시기의 자녀가 있다면 두툼한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요즘은 아예 매트를 시공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집 안에서 뛰지 말라고 교육하더라도 아이들이 하루 아침에 말을 잘 듣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입장에서도 계속 훈계하기가 벅찰 수 있지요. 소음 매트를 깔았다고 해서 100% 방음 되는 것은 아니기에 뛰지 말라는 교육은 병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걷는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발 뒤꿈치부터 먼저 내딛는 분들은 의도치 않게 바닥을 쿵쿵 찍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태 이렇게 살았으니 하루 아침에 습관을 바꾸기 힘들겠지만, 아랫집을 배려하여 뒤꿈치가 아닌 발 전체로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굽이 폭신하고 두꺼운 실내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혹시 원래 내 습관인데 어떡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엄연히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집 밑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역지사지로 아랫집에서 “내 집인데 왜 흡연 못해?”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해가 가시겠죠?


식탁, 책상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도치 않게 의자를 뒤로 드르륵 밀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의자가 아니라면 의자가 뒤로 밀릴 때 지면과 마찰하면서 이러한 소리가 나는데요.

가볍고 작은 아기용 의자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대부분 무거운 원목이나 철제 의자를 사용하므로 의자 다리에 패드, 쿠션을 부착해서 끌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 아랫집인 경우


관리실이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낸 세대에게 소음 차단 및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권고만 할 뿐이고 강제적으로 소음을 내지 말라고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층간소음을 겪은 분들은 가장 먼저 관리실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층간소음을 낸 집에선 다른 집까지 소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찾아가기 전에 관리실을 통해 먼저 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주세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다 보니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면 층간소음 기준이 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어도 약 10만 원의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음의 강도가 높다면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전화번호 : 1662-2642 (공휴일 제외)

관리실에 말해도, 이웃사이센터 상담도 소용 없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소음이 났을 때 윗집이 고의로 그랬는지, 그 소음의 발생지가 윗집이 맞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근 소란죄로 처벌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것이 100% 확실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계속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니 앞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될 수 있고, 층간소음 자체가 물증을 잡기 힘든 상황이라 애먼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소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접 소음 발생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소음이 나니 조심해 달라는 쪽지를 붙일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소음이 개선되지 않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얼굴을 보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윗집에 직접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음이 나니 주의해 주시라고 조심히 말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욕설을 한 경우
  2.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집에 무작정 들어가려는 경우
  4. 협박하는 경우
  5.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치는 경우

이웃 사이에 좋게 얘기하며 풀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순 없습니다. 이웃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선물을 돌리려고 가는 것도 불법이 될 테니까요.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차분히 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 원인은 건물 구조상의 결함이나 부족한 방음시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짜 아랫집을 배려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는 윗집도 있지만요. 간혹 천장을 직접적으로 치거나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보복하는 아랫집도 있는데 윗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까지 벽체의 진동을 타고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변경할 방법은 없으니, 가급적이면 윗집과 아랫집 모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만한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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