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 함께 알아볼까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있고, 고소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친고죄 뜻과 친고죄 고소기간을 알아본 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범죄별 친고죄 해당 유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친고죄 뜻과 종류 2가지
친고죄 뜻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참고로 친고죄의 ‘친고’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왜 인정되는 것일까요?
친고죄가 있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크게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종류별 친고죄 뜻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❶ 상대적 친고죄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질 때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 재산죄와 관련된 범죄인데요. 이땐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범자를 고소해도 그 효과가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❷ 절대적 친고죄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없어도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해당하는데요.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그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므로 기각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그렇다면 친고죄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명시되어 있는 친고죄 고소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 친고죄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위 내용을 보면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 사실로 심판합니다. 따라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했어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 및 심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질 수 있으니까요.

친고죄 해당 범죄 7가지
+ 명예훼손죄, 사기죄 친고죄 여부
우리나라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❷ 친족간에 발생한 범죄
- 재산죄 (강도죄, 손괴죄 제외)
❸ 행정목적상 범죄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죄
많은 분이 명예훼손죄, 사기죄도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친고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죄,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차이점이 있죠.
다만 일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고소권자는 죽은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고소권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10일 내로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사가 인지수사를 하여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고소기간, 명예훼소 및 사기죄 친고죄 여부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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