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무엇이 해당될까요?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나와 피를 나눈 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를 나눈 친족 사이에서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친족상도례란?
+ 친족상도례 범위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요. 도입된 취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현재 형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 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형법 제365조 (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예외로 한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7가지
+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앞서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소가 필요한 친족 간 범죄여도 해당 친족이 범인이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즉, 친족상도례 고소기간은 6개월인 것이며, 그 이후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범죄(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아래에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를 하나씩 알아보겠으며, 이 중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❶ 공갈죄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서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강도죄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❷ 권리행사방해죄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취거 : 가지고 감
*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손괴 :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❸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이넹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며, 이 또한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❹ 사기죄
남을 속여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이 또한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❺ 장물죄
장물을 직접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재산죄 중 영득죄에 의해 부럽으로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예: 도둑맞은 시계, 보석 등) 참고로 영득죄가 아니라 도박에 의해 취득한 금품은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
❻ 절도죄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만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며 재물 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됩니다.
❼ 횡령죄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배반한다는 것에서 배임죄와 비슷하며, 이 또한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이슈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친족 간 재산벚뫼가 증가하여 친족상도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졌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합헌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친족상도례 폐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벌하지 않고, 그 외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고소를 해야 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인권보호단체에서는 친족상도례 폐지를 주장하거나 친족상도례 범위를 좁히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었지만, 과연 다음 2025년 말까지 법이 개정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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