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주택 마련, 의료비 부담 등 각자 다양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도 내가 당장 필요한 금액보다 목돈이 모자라다면 대부분 대출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대출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를 정리한 후, 추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8가지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꼭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8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 정산이 불가하니 꼭 미리 확인하셔서 곤란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❶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해도 중간 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❷ 무주택자의 주택 보증금 부담
- 신규 전세계약 체결할 때와 계약기간 연장할 때 모두 중간정산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했어도 전입신고를 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이 증명된다면 가능
❸ 6개월 이상 의료비 부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가능
-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요양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므로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봄
❹ 5년 내 파산 선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❺ 5년 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❻ 임금 피크제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❼ 근로시간 단축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❽ 재난 피해
- 재난 발생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기 및 서류
❶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1. 신청 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구비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 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❷ 무주택자의 주택 보증금 부담
1.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2. 구비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지급영수증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❸ 가족 6개월 이상 요양
1. 신청 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부상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끝난 후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구비 서류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요양이 끝난 후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❹ 5년 내 파산 선고
1. 신청 시기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단, 면책 및 복권 결정이 있다면 파산 효력이 종료되므로 중간정산 불가
2. 구비 서류
- 법원의 파산 선고문
❺ 5년 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1. 신청 시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면책이 결정됐다면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2. 구비 서류
-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문 or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❻ 임금피크제 시행
1. 신청 시기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단,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하면 임금피크제 실시된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2. 구비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산법
앞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신청 시기, 구비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철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는 정산 기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반드시 퇴직금 기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 중간 정산을 신청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중간 정산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간 정산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산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재직 도중에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부합한다면 퇴직 전이어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거부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꼭 사전에 내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퇴직금 지급 기준 3가지 및 받는 방법 (+미지급 형사 처벌)
- 사직서 쓰는 법 4단계 및 양식 다운로드 (ft. 제출 후 퇴사일)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5단계 및 작성법 (+보내는 이유)
-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 2가지 및 처벌 형량
-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5가지 및 처벌,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