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 5가지 및 합의금 (+특수상해 차이)


특수폭행 성립요건, 함께 알아볼까요?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집단적 위력을 가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행 행위의 형을 가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특수폭행 합의금을 알아본 후, 추가적으로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특수폭행 성립요건 5가지
  2. 특수폭행 합의금
  3.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사람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손

특수폭행 성립요건 5가지


특수폭행 성립요건 중엔 단체로 위력을 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란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꼭 범죄 목적의 단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공동 목적이 불법이 아닌 모든 단체가 해당합니다.

단체의 구성원은 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여야 합니다. 동일한 곳에 구성원이 집결될 필요는 없고, 연락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중엔 단체뿐만 아니라 다중이 위력을 가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집합자 간에 공동 목적이 있거나 계속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시적인 결합체는 다수인이 동일한 곳에 집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 수는 제한이 없으며, 일정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집단의 위력을 보이는 정도면 족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에 족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즉, 특수폭행 성립요건으로 위력을 보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큰 소리로 위력을 보이며 타인에게 자극을 줬다면 특수폭행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면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목적이 꼭 흉기가 아니어도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가 다쳤다면 그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복운전으로 상대의 자동차를 부수면 특수손괴 처벌까지 가능하죠.


휴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의 몸에 위험한 물건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범행 현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 합의금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합의하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과연 특수폭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까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빨리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신분
  2. 개인 사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신분
  3. 집행 유예 기간 중
  4. 누범 기간 중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수폭행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시세,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진단서 1주당 50~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받기 싫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가해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의를 위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반감이 커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 일러스트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앞서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특수상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상해죄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상해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정의만 보면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표로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특수폭행특수상해
정의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하는 죄
범죄 행동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진 않음)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애(훼손), 정신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처벌 기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유형력 행사 :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큰 소리로 타인에게 자극을 줬다면 해당됨


지금까지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보다 그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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