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권 존속기간 및 등록 요건 4가지


특허권 존속기간, 언제까지일까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도하다’는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발명은 특허로 출원이 가능하며, 특허 출원을 등록 받으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참고로 ‘특허’란 특별히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특별히 허락 받은 사람 외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개념으로 독점권을 떠올릴 수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 뜻을 알아본 후, 국내 특허권 등록 요건과 특허권 존속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특허권 뜻
  2. 특허권 등록 요건 4가지
  3. 특허권 존속기간 및 절차

발명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특허권 뜻


특허권 뜻은 발명을 장려, 보호, 육성해서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꾀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법률입니다.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특허권 뜻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넓은 의미의 특허권 뜻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는 어떤 것을 발명했는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 물건의 발명 –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 독점
  • 방법의 발명 –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 독점
  • 물건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 독점

참고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특허권 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하지 않으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해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땐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록 요건 4가지


  1. 물건 발명 (기계, 도구 등)
  2. 방법 발명 (제조방법,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
  3. 물질 발명 (의약품, 화학물질, 조성물 특허 등)
  4. 용도 발명

특허권 등록을 하려면 출원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 자료로 공개된 것이거나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는 기술과 동일한 경우엔 특허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진보’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출원한 특허 발명이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달라서 그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기술로부터 누구든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면 특허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발명이 중복되어 특허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출원을 늦게 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특허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발명 중인 사람 일러스트

특허권 존속기간 및 절차


그렇다면 발명과 특허권 등록을 거쳐 얻게 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과거에는 공고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1996년 6월부터 특허권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각각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특허 출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 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직접 출원하면 됩니다.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지는 않고, 5년 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특허 출원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출원 및 심사 청구
  2. 방식 식사
  3. 방식 요건 구비 → 보정 명령 내려지면 흠결 보정
    –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흠결 보정해야 함
  4. 출원 공개
    – 조기공개청구 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5. 심사
    – 출원일로부터 10개월 후 (우선심사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2개월 후)
    –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 거절이 결정되면 심판 청구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불복되면 거절 결정이 확정됨
  6. 특허 결정
  7. 특허 등록료 납부
  8. 특허 등록
    – 드디어 권리 행사 가능!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삼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에 관한 출원
  3.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4.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6.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7.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8.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9.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10.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지금까지 특허권 등록 요건, 특허권 존속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심사 청구를 한 발명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등록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심사관은 심사 결과를 미리 의견제출통지서로 발송하는데, 통지서에 게재된 거절 이유를 극복하려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전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