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를 ‘공소’라고 하는데요. 공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의 공소 여부가 명칭을 바꾸게 하는 피의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뜻과 피의자 피고인 차이를 알아본 후,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 및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피의자 뜻
피의자 뜻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뜻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가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인권 옹호 및 소송 주체로 활동할 준당사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아래의 권리가 있습니다.
*수인 : 어떤 헤택을 반면, 거기에서 파생하는 불이익이나 불편을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당사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 진술 거부권
- 변호인 선임권 및 선임 의뢰권
- 변호사와의 접견 및 교통권
- 증거 보전 청구권
- 구속의 적부 심사 청구
위 5번째 항목의 경우,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라면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앞서 피의자 뜻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피고인은 무슨 뜻일까요? 아래에서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피의자 | 피고인 |
|---|---|---|
| 정의 |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인 사람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 |
| 공소 여부 | X | O |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고,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후인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검사에게 기소를 당하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 및 조건
국선 변호사(국선 변호인)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임하는 사선 변호인과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국선 변호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피의자 뜻을 설명하면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아래에서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된 후에 국선 변호사 신청을 하는 것이 맞으나, 검색하는 분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으로 혼용하여 안내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❶ 국선 변호사 선정 기준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 직접 청구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1.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피고인)
-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2.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피고인이 빈곤 그 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땐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예전에는 법원에서 직접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2003년 3월부터 국선 변호인 선택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 국선 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❷ 청구서 제출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도 함께 합니다. 특히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고지서 뒷면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는데, 빈칸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소심은 늦어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입니다.
참고로 피고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피의자 피고인 차이,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1명에 대하여 변호인 1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이 있을 때 공동 피고인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으면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하니 따로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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