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과 장단점 4가지 (+국내 사례)


필리버스터 뜻, 어떤 것일까요?

보통 정치계에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 진행이 기본적이니까요. 그러나 간혹 다수파의 의사 진행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수파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야말로 제한시간 없이 계속 연설을 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 뜻과 필리버스터 장단점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필리버스터 뜻
  2. 필리버스터 장단점 4가지
  3. 국내 필리버스터 사례 7가지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하는 정치인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내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뜻을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부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필리버스터 뜻은 무제한 토론 또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버스터 뜻은 1851년 처음으로 쓰였는데요. ‘필리부스테로(fillibustero)’라는 스페인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원래 해적, 도적, 해적선, 약탈자 등의 의미였습니다. ‘플리뷔스티에(filibustire)’라는 프랑스어와 ‘브리부이터(vribuiter)’라는 네덜란드어에서도 유래했지요.

원래 필리버스터 뜻은 미국에서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려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하여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장단점 4가지


1. 다수파 독주 방지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날치기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민들의 관심 상승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인 높아집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잘 몰랐던 사회의 문제점을 필리버스터라는 토론을 보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1. 법 통과 힘듦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 법이 이상적인 법이거나 지금 필요한 법이라면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통과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 생활 영향

위와 같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에게 좋은영향력을 주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개선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정치인의 옆모습

국내 필리버스터 사례 7가지


실제로 한국 정치사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꽤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국내 필리버스터 사례를 추려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하며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산되었고, 꼼수 없는 5시간 연설은 실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은 1969년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으나, 본회의 진행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진행 발언이었으며 결론적으로는 발언 시간이 길었지만 필리버스터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연계하여 2016년 2월 23일에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43년 만에 사용하였습니다. 총 38명이 참여한 이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테러방지법 상정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 표결을 막기 위해 2016년 9월 23일에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본래 무제한 토론 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서류를 준비하는 사이에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어 국회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는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대정부 질문 시간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무의원 질의답변을 일부러 길게 하면서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 23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찬성 측인 민주당도 동참하여 제대로 된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27일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였는데요. 당시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 동안 연설을 펼쳤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라고 불리는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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