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 함께 알아볼까요?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입니다. ‘나’라는 한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특정 국가에 소속되면 그에 따른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의 취득 방식은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 취득은 우리나라 내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후천적 취득은 혼인, 귀화, 국적 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국적 취득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주권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과 시민권 영주권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영주권이란?
영주권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영주하다’는 것은 한곳에 오래 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다른 말로 ‘영구 거주권’이라고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자라고 부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는 약 100개국이며, 없는 나라는 약 60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곧 준시민의 지위를 취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려는 것이 도입 목적이었죠. 영주권자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취업, 체류기간 제한, 의무 거주기간 등에서 자유로우며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초청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선거권이 허용되고, 한국인과 비슷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영주자격(F-5, 영주권)을 갖춘 경우에 일반 귀화 신청도 가능한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었는데요. 아래에서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로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입국 허가 기간인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외국인 자녀
- 대한민구 국민의 성인 외국인 자녀
- 한국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영주권 제도 시행 전 F-2(거주)로 국내 체류하고 있던 사람 (재한 화교 한정)
- D-7 ~ E-7 또는 F-2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15억 원 이상 투자 및 5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F-4(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 中 아래의 조건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영주자격 신청 시 연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터 연금 받는 60세 이상 + 연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 or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본인 명의 재산을 보유한 자
– 대한민국에 15억 원 이상 투자한 자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 외국 국적 동포로 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자
- 외국 박사 학위를 취득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자
-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일정 분야의 학사 학위 및 기술 자격증 보유 + 3년 이상 국내 체류 +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
-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 만 60세 이상 +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는 자
- 학사 이상 학위와 지적재산권 or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 + D-8(기업투자) 비자 + 3년 이상 국내 체류 +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 명예국민이 신청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 충족
– 명예국민 :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예: 거스 히딩크 등) - 특별 공로자
– 명예국민 선정자 외에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

시민권 영주권 차이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시민권과 영주권입니다. 앞서 영주권이란 준시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래에서 시민권 영주권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시민권 | 영주권 |
|---|---|---|
| 정의 | 시민으로서의 권리 |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 사회보장 혜택 | O | O |
| 선거권 | O | 제한적 허용 (영주권 취득 후 3년 ) |
지금까지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 시민권 영주권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영주권자에게는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이 발급됩니다. 즉, 영주증에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을 신설한 것이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하지만, 갱신 시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을 재심사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영주권 취득 조건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쉬운 편은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영주권자를 받아들였을 때 한국의 장기 비자를 받아서 거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보다 영주권의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영주권이 필요한 분들은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해외여행 결격 사유 8가지 및 여권 발급 제한 대상
- 출생신고 준비물 5가지 및 안하면 받는 불이익
- 전입신고 준비물 4가지 및 확인 방법 (ft. 전입신고란?)
- 전세권 설정이란? 단점 3가지 및 등기 절차
-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및 신고 절차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