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 사유 8가지 및 여권 발급 제한 대상


해외여행 결격 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해외여행. 이후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몇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출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간혹 기업의 채용 공고에 보면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는 단순히 해외 출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인지 보기 위함입니다. 출국이 금지될 정도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의 기준과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해외여행 결격 사유 8가지
  2. 국외여행 허가 대상 4가지
  3.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대상

지도를 들고 공항에 있는 남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 8가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내용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외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된 사람 또는 도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2.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국외여행 허가 대상 4가지


병역볍에 따라 국외여행을 따로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병역준비병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이 잠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할 경우, 국외여행을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래에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4.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 및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

위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외 취업 및 국외 이주 외의 사유라면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과 여권 케이스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을 거부 및 제한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체포영장 ·구속영자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에 따른 죄를 범해 형을 선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위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5.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등

여권이 발급되어도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1천 만원 이상이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벌금을 냈다면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의 범죄 경력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냐고 하는 것일까요? 범죄 경력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 수사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교육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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