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비용 및 요건, 함께 알아볼까요?
‘공권력’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에 의해 국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과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서민은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도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아보면 공권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이 당연하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헌법 소원 뜻을 먼저 알아본 후, 헌법 소원 요건과 헌법 소원 비용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헌법 소원 뜻
헌법 소원 뜻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헌법 소원 뜻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일입니다.
즉,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아래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해당하는 기본권 종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자유권
- 평등권
- 사회권
- 참정권
- 청구권
위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소원 요건 7가지
❶ 권리 보호 이익
헌법 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주관적인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 보장의 기능도 있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도움 되지 않아도 동일한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권리 보호 이익을 인정합니다.
❷ 변호사 선임
헌법 소원은 청구인 혼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 및 수행이 불가합니다. 단,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인이 무자력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자력 :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
❸ 보충성
헌법 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 수단이므로 구제 절차를 다 거친 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심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전심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전심 절차로 인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권리 구제 절차의 허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심 절차 이행의 가능성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됩니다.
*전심 : 법원 심리에 앞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심리
❹ 자기 관련성
가장 대표적인 헌법 소원 요건은 바로 본인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자기 관련성입니다. 나 외에 제3자는 안되며,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대신 하는 경우는 자기 관련성이 없습니다.
단, 직접적인 자기 관련성이 없어도 법률의 위헌성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❺ 침해의 직접성
집행 행위 없이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법 소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직접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❻ 침해의 현재성
헌법 소원 요건상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가 추후에 발생해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법령이 헌법 소원 대상인 경우, 집행 행위가 있어도 그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어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없다면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❼ 청구 기간
헌법 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 비용
만약 패소했을 경우, 헌법 소원 비용을 청구인이 지불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 소원의 상대방은 국가인데, 국가에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 소원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청구할 때 인지대 등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지대’란 국민의 조세 부을 줄이고, 남소에 의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 제기 시 당사자에게 이용 대가의 일부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남소 : 함부로 소송을 일으킴
따라서 정부에게 납부해야 할 헌법 소원 비용은 없으며, 변호사 선임 시에만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헌법 소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데, 이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최소 3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여러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법 소원 요건, 헌법 소원 비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 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요건에 다 해당된다면 헌법 소원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에 부담해야 할 헌법 소원 비용은 없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만 있다는 것을 고려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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