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할까요?
협박이란 겁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간혹 사람 대 사람이 싸우다 보면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가할 때도 있죠. 그저 단순한 시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는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벌금, 공소 시효 등을 포함한 협박죄 처벌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협박죄란?
협박죄란 말 그대로 타인을 협박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283~286조에 규정된 협박죄란 협박을 통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된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해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논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또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협박죄는 강도죄, 공갈죄와 구별되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안전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법인은 그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협박이 가해진 폭행보다 무거운 법익을 침해한다면 폭행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고지 후에 폭행했다면 협박이 폭행에 흡수되어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❶ 공포심 유발
상대방이 협박에 반항할 마음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협박죄가 미수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를 어떤 식으로든 해할 것이라는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상대를 해할 것이라는 고지가 도달했지만, 상대가 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❷ 의사 능력 여부
앞서 협박죄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연인’에 국한되어야 하는데요. 자연인이란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 능력이 있어야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심신장애자, 술에 취한 사람, 깊이 잠든 사람은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대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❸ 협박 내용
협박죄 성립요건 중 협박 내용은 따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이 협박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길흉화복을 협박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으로 보기 때문에 협박죄가 아닌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❹ 협박 목적
협박죄 성립요건 중에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겁 먹기를 바라면서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언행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선 따지지 않습니다.

협박죄 처벌 기준
+ 벌금, 공소 시효
그렇다면 실제 협박죄 처벌은 어느 정도로 내려질까요? 협박죄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협박죄 벌금, 협박죄 공소 시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❶ 타인을 협박한 경우
- 단순 협박죄 (반의사 불벌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공소 시효 : 5년
❷ 직계존속에게 협박한 경우
- 존속 협박죄 (반의사 불벌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시효 : 7년
❸ 다수인에게 협박하거나 흉기를 든 경우
- 특수 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시효 : 7년
참고로 형법에서는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 그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초범이 아닌 상습범은 협박죄 처벌을 1.5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단순 협박죄, 존속 협박죄, 특수 협박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협박죄를 범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처벌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말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은 참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협박, 폭행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 생명에 대한 협박이며, “집에 불 지른다”고 하면 재산에 대한 협박이 됩니다.
협박죄란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말 없이 행동으로만 하든 다 성립합니다. 즉,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곧 위해가 발생할 것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가지면 성립하는 것이죠. 협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지성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늘 언행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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