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사유 및 별거 여부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가능할까요?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두 사람이 또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개인의 흠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찾기보다 서로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 후, 이혼숙려기간 별거 여부와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이혼숙려기간제도란?
  2. 이혼숙려기간 별거 여부
  3.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기간

이혼 서류를 들고 싸우는 부부 일러스트

이혼숙려기간제도란?


이혼숙려기간제도란 협의 이혼 신청 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는데요.

법률상 협의 이혼인 경우, 관할 법원에서 부부에게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의 이혼 확인을 받습니다.

즉,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에 이혼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절차와 짧은 소요 시간 때문에 빠른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숙려기간제도를 통해 협의 이혼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 별거 여부


앞서 이혼숙려기간제도는 협의 이혼 시 부부가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혼을 원하는 상태에서도 이혼숙려기간동안 부부생활을 유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숙려기간 별거는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숙려기간의 목적인데요. 그렇기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지(동거)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부부 양쪽이 합의를 하여 협의 이혼을 신청할 정도라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거가 불편한 상태라면 협의 이혼 신청 접수 후에 각자 이혼숙려기간 별거를 하며 시간을 지내도 되는 것입니다.


이혼 서류와 반지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기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숙려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해당 경우
1개월①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②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③ 자녀가 없는 경우
3개월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성년이 되기까지 1~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이혼숙려기간도 못 버틸 정도로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를 단축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앞서 이혼숙려기간 별거 여부와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이 불가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단축해 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에 의해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예상되고 이혼을 빨리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진단서 등을 관련 자료르 첨부하여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사유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허가는 7일 이내에 결정되며, 다시 지정된 협의이혼 확인기일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인기일 재지정 연락이 없다면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숙려기간 별거 여부,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부부 각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신중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이혼을 신청하겠지만,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부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급한 이혼을 막고자 이혼숙려기간이 있는 것이며, 급박하게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 상담을 받거나 서로 깊은 대화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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