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된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갈라서는 일입니다. 이혼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명칭 그대로 부부 두 사람의 협의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죠.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 사유가 있을 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없고 이혼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잘못이 아니고 단순히 두 사람이 좋게 헤어진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 이혼 서류와 협의 이혼 절차를 알아본 후, 추가로 협의 이혼 숙려기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협의 이혼 서류
❶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함
-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에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❷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❸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필요함
❹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제출
- 단, 부부가 함께 신청해서 이혼 안내를 받은 경우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함
❺ 그 외 서류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감인즈명서 1통 + 송달료 2회분 납부
협의 이혼 절차 6단계
❶ 법원 출석 및 신청
협의 이혼 절차의 시작은 이혼하려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들이 편한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함께 출석하지 못하면 한 사람만 출석해도 됩니다. 만약 재외국민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법원 출석 시에는 아래의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부부 각자의 도장
❷ 이혼 안내
부부 두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❸ 협의 이혼 숙려기간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협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은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❹ 협의서 제출
그 이후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따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2. 재산 분할 청구
이혼을 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 이혼 시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하여 재산 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 친권 및 양육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해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가정법원은 부부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군자 결정을 협의하면 그 양육비 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❺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정말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부부 두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는 협의 이혼 절차입니다. 이때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이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두 번씩 불출석하면 다시 협의 이혼 의사 확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 등본(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을 교부합니다.
❻ 이혼 신고
위의 협의 이혼 절차를 모두 진행했어도 직접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및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은 사라집니다.

협의 이혼 숙려기간
앞서 살펴본 협의 이혼 절차에서 중간에 숙려기간을 거친다고 했는데요. 통상적인 협의 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입니다. 협의 이혼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상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 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서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고, 이에 대해 이의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숙려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혼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혼 의사 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단, 상대방의 이혼 신고서가 본인의 이혼 의사 철회사보다 먼저 접수하면 철회서를 제출했어도 이혼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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