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 5가지 및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소송’이란 재판을 통해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해 대립 당사자를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같은 공기관이 이해대립하는 소송 당사자의 관여 하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쪽은 ‘피고’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러 소송 종류 중에서도 형사소송이란 어떤 것인지 형사소송 절차를 간단히 알아본 후,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형사소송이란?
  2. 형사소송 절차 5단계
  3.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 5가지

금색의 양팔 저울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형사소송이란 살인, 상해, 성범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란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공소 제기, 변호사 선임, 재판,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원고가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형사재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 5단계


형사소송 절차는 간략히 말하자면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재판, 판결 선고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겪는지 형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입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소, 고발 등의 범죄 신고를 받고 수사 개시하는 경우
  2. 풍문, 신문기사 등을 접하고 수사 개시하는 경우
  3.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부르며,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하기 전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 구속이 부적절하고 판단되어 법원이 석방을 명령하면 그 즉시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결과에 따라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첨부해서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면 기소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 처분을 내립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여는데, 이때 법원에서 마련한 공판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라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는 판사,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합니다. 모두진술,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정한 만큼 첩러을 내려달라고 구형합니다. 이후 최후 진술까지 끝나면 판사가 선고 기일을 알려주는데, 이때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판사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어떤 죄로 얼만큼의 벌을 받을지 판결합니다. 이때 재판장이 선고하는 판결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죄 판결 –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선고하는 판결
  2. 무죄 판결 –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을 때 선고하는 판결
  3. 면소 판결 –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하는 판결
  4. 공소 기각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함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됩니다. 아래에서 각 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형 – 사형, 징역, 금고 등 실제 형을 선고함
  2. 선고 유예 – 일정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을 주어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하는 제도
  3. 집행 유예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미뤘다가 다른 범행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부터 1주일 내에 항소 및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항소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
  • 상고 – 항소심(2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때 대법원에 사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결해주길 신청

만약 항소, 상고가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의 판결은 여기서 끝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판결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정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검사 일러스트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 5가지


‘소송’ 하면 떠오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 가지 모두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똑같지만, 알고 보면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는 그 성질부터 매우 뚜렷한데요. 아래에서 표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형사소송민사소송
정의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절차의 시작고소, 고발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
(피해자가 소송 제기 불가)
원고의 소장 접수
소요 기간평균 6개월
(최소 3개월)
형사소송보다 오래 걸림
(최소 6개월)
시효 여부공소 시효소멸 시효
판결유죄 선고 시 구속 또는 사형 선고 가능대부분 금전과 관련되어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남
*공소 시효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소멸 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지금까지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여담이지만 형사소송의 시작이 되는 고소와 고발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약간 다른데요. 고소는 범죄자의 피해자나 그 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고소인 것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인 것입니다.

앞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에서도 알아봤지만 두 가지는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원고가 못 받은 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형사소송은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질을 알아둔다면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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