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 사유,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법률혼’이란 법률상 절차에 따라 혼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입니다. 다른 말로 ‘형식혼’라고 하며,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갖추는 점에서 ‘사실혼’과 다릅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사적 생활관계이며, 동시에 모든 친족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무효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혼인무효 소송 사유와 혼인무효 소송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혼인무효란?
+ 혼인무효 혼인취소 차이
혼인무효란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혼인무효란 혼인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서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란 이혼, 혼인취소와 달리 혼인관계증명서상 기록이 없어지므로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인무효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의 범위가 좁아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혼인무효 혼인취소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
| 정의 |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 |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 |
| 혼인 및 이혼 기록 | 기록 남지 않음 | 기록 남음 (취소 판결일에 혼인관계 해소) |
| 손해 배상 청구 여부 | 가능 | 가능 |
혼인무효 소송 사유 4가지
앞서 혼인무효 사유는 그 범위가 좁아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요. 아래에서 실제 혼인무효 소송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당사자끼리 혈족 관계인 경우 (8촌 이내)
혈족이란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친족입니다. 크게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는데요. 직계혈족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을 의미합니다. 방계혈족은 자신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결혼하고 보니 서로 혈족 관계였다면 이는 근친혼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혈족 관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친척과 잦은 왕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먼 친척이라면 더욱 만날 기회가 적으므로 서로 혈족 관계임을 모르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❷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던 경우
직계인척이란 직계가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 파양 등으로 직계인척 및 혈족 관계가 해소된 경우도 혼인무효 소송 사유에 해당합니다.
❸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던 경우
직계혈족이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을 의미합니다. 위 사유들과 마찬가지로 근친혼 관계라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혼인무효 소송 사유에 해당합니다.
❹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혈족 관계여서 혼인무효를 하려는 경우보다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혼인무효를 하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당사자는 혼인 의사가 있지만, 다른 한쪽 당사자는 혼인의사가 없을 때 혼인의 합의가 흠결되어 혼인무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흠결 :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

혼인무효 소송 절차 4단계
❶ 서류 준비
혼인무효 소송 절차의 시작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도 됩니다.
- 혼인무효 소송 제기서
- 혼인무효 소송 의뢰서
-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 혼인에 관한 상황 진술 양식
❷ 소송 준비
혼인무효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법원에서는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재판관은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온 청구인과 증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증인들의 진술 및 증언, 증거 서류 등을 준비해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다 제출하도록 합니다.
❸ 소송 변론 및 결정
증거 제출 후, 법원은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결석한다면 피청구인의 변호인 견해를 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와 피청구인의 견해 등이 제출되면 재판관은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만약 상소가 없다면 제2심 재판 없이 제1심 판결로 집행됩니다.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❹ 판결 통보
최종 판결문은 청구인, 피청구인의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혼인무효 소송 절차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혼인무효 소송 사유, 혼인무효 소송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어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저넹는 이혼이든 혼인무효든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니 굳이 이혼 선고를 혼인무효 선고로 바꾸지 말라는 판례가 있었지만, 40년 만에 판결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혼인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이뤄진 경우만 해당하며, 이혼에 비해 혼인 및 이혼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무효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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