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유 7가지 및 혼인무효, 이혼 차이 (+제척기간)


혼인취소 사유,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할 서로의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였던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새 가정을 꾸리며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혼인관계를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혼인취소 제척기간을 포함한 혼인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 후, 혼인취소 이혼 차이 및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혼인취소 사유 7가지
  2. 혼인취소 이혼 차이
  3.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

서류를 들고 여자에게 화내는 남자

혼인취소 사유 7가지


혼인취소란 혼인관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취소란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에 의하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혼인취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항목을 포함해서 혼인취소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적령 나이를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후견인이란 역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인 경우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혼이란 아내, 남편 등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혼인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전혼(이미 한 혼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인데, 부부생활에 치명적인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 중증 알콜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힘든 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취소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는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도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기’라고 했다고 하여 단순히 속아서 결혼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혼인취소가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의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하고, 당사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강박은 강압적 혼인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취소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와 마찬가지로 혼인취소 제척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가 불가능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이혼 차이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은 당사자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혼인취소 이혼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혼인취소이혼
정의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원인혼인 전 발생한 사유혼인 후 발생한 사유
혼인 및 이혼 기록기록 남음기록 남음
손해 배상 청구 여부가능가능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혼인취소 이혼 차이점은 바로 원인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전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후 발생한 사유 때문에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헤어지려는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 혼인취소 이혼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헤어지는 커플 일러스트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


혼인무효란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서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결혼 기록도 안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를 알아보고, 이어서 혼인무효 소송 사유 및 절차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혼인취소혼인무효
정의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
혼인 및 이혼 기록기록 남음
(취소 판결일에 혼인관계 해소)
기록 남지 않음
손해 배상 청구 여부가능가능능



지금까지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이혼 차이 및 혼인무효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달리 그 기록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습니다. 현행법상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기록을 삭제할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무효 소송 사유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아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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