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및 실제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교통 사고’란 말 그대로 운행 중인 자동차, 기차 등이 사람을 치거나 다른 교통기관과 충돌하는 교통상의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끼리 충돌하거나 자동차와 사람 또는 건물, 물건 등이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과실 교통사고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를 알아본 후, 실제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2. 12대 중과실 합의금

자전거 타던 어린이와 부딪힌 자동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며,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합니다.

아래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교통정리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할 것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경우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선 아니될 것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으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를 사용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경찰공무원에게 사실을 알릴 것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 운전멶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2.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2.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앹에서 운전한 경우

  1.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경우
  2.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읫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
    –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학원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 그 외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돌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피룡한 조치를 해야 할 것


12대 중과실 합의금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 보험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의 크기, 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인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수사, 기소,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합의 시에는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데, 12대 중과실 합의금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를 포함해서 합의금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치료 주기, 회복 속도 등에 따라 대략 300~500만 원 사이로 결정되죠.

그러나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일반적인 사고 상황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8주 이상 진단을 받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 중상해가 일어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합의금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과실’이란 부주의, 태만 등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해당하면 형의 가중 사유가 됩니다. 운전 시에는 단순히 주행, 주차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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