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조건 9가지 및 신청 절차 (ft. 거주기간 연장)


LH 행복주택 조건, 함께 알아볼까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공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데요. 크게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계층별로 LH 행복주택 조건을 알아본 후, LH 행복주택 신청 절차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각 계층별 LH 행복주택 조건
  2. LH 행복주택 신청 절차
  3.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이슈

아래에서 올려다 본 하얀 건물

각 계층별 LH 행복주택 조건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00%월평균 소득 110%월평균 소득 120%
1인 가구3,353,884원 이하3,689,272원 이하4,024,661원 이하
2인 가구5,005,376원 이하5,505,914원 이하6,006,451원 이하
3인 가구6,718,198원 이하7,390,018원 이하8,061,838원 이하
4인 가구7,622,056원 이하7,390,018원 이하9,146,467원 이하
5인 가구8,040,492원 이하8,384,262원 이하9,648,590원 이하
6인 가구8,701,639원 이하9,571,803원 이하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9,362,786원 이하10,299,065원 이하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10,023,933원 이하11,026,326원 이하12,028,720원 이하

▣ 공통 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총자산 금액이
부채를 차감한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함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대학(또는 고등학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별도의 소득기준 없음)


LH 행복주택 신청 절차


  1. LH 행복주택 신청
    –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만 시행할 수 있음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함
  4. 소득 및 자산 조사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5. 소득 및 자산 소명 요청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함
  6. 소명 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제외
  7.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 확인


고층 빌딩과 주택 일러스트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이슈


이번 2024년 3월 27일, 현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연장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에서 행복주택 거주기간의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6년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10년14년
*각각 4년씩 거주기간 증가

이렇게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여 건은 투자 및 창업 촉진을 위한 47건, 생활 규제 혁신 차원의 49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56건,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111건의 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계층마다 최대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4년씩 연장되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LH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 거주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현재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행복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고자 LH 행복주택 관련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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